'제주4.3 왜곡' 극우단체 거리 현수막, 모두 강제 철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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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극우단체 거리 현수막, 모두 강제 철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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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4.3특별법 위반" 강제 철거 나서

제75주 제주4.3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내 거리 곳곳에 내걸렸던 극우단체들의 '4.3 역사 왜곡' 현수막들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시작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31일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4.3 왜곡현수막을 모두 강제 철거하도록 했다. 

제주시청 버스정류소 앞에 나붙었던 우리공화당 등 4개 단체가 내건 '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은 이날 오전 11시 이도이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나서 철거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추념식을 앞두고 가급적 31일 중 이러한 4.3왜곡 현수막을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청 앞에 내걸렸던 4.3왜곡 현수막이 31일 오전 강제 철거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앞에 내걸렸던 4.3왜곡 현수막이 31일 오전 강제 철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앞에 내걸렸던 4.3왜곡 현수막이 31일 오전 강제 철거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앞에 내걸렸던 4.3왜곡 현수막이 31일 오전 강제 철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앞서 이 현수막 철거여부를 놓고 고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지난 3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4.3특별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회에 참석해 4.3 왜곡현수막 철거방침을 밝혔다.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근거로 신고없이 내걸리기는 했으나, 명백히 제주4.3을 왜곡하면서 '제주4.3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4.3특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문제의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4.3 특별법에 위배된 상황으로 본다"면서 철거방침을 밝혔다.

두 행정시장은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75년 전 희생자들의 선혈이 낭자했던 이 곳 제주에서 4.3과 관련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적 검토를 핑계 삼아 판단을 지체한 것도 그 사이에 ‘유족의 아픔을 행정보다 더 고민하던’ 시민이 먼저 행동하게 한 것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4.3왜곡 현수막과 관련해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정당이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극우정당의 현수막 게재도 이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때문에 허위 사실 및 역사 왜곡과 같은 내용의 경우에는 바로 강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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