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극우단체 '제주4.3왜곡' 현수막, 모두 강제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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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극우단체 '제주4.3왜곡' 현수막, 모두 강제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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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도의회 4.3특위에 "모두 철거" 답변
"제주4.3특별법 위반...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어"
제주시청 앞 도로에 걸려있는 극우 보수단체의 제주4.3 현수막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앞 도로에 걸려있는 극우 보수단체의 제주4.3 현수막 ⓒ헤드라인제주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제주4.3추념식 전에 모두 강제 철거된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0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문제의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이 현수막의 제거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법리검토에서 이 현수막을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해당 현수막이 명백히 제주4.3을 왜곡하면서 '제주4.3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해 왔다.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현수막 철거를 결정했다.

제주4.3특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심을 이어온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결국 이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들은 "우선, 75년 전 희생자들의 선혈이 낭자했던 이 곳 제주에서 4.3과 관련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적 검토를 핑계 삼아 판단을 지체한 것도 그 사이에 ‘유족의 아픔을 행정보다 더 고민하던’ 시민이 먼저 행동하게 한 것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의 철거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을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진실을 세우는 일도, 시민의 걱정을 잠재우는 일도, 4.3 영령의 영면을 돕는 일도 우리 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긴급현안보고.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긴급현안보고.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의숙 의원은 "4.3특별법 13조에 의거 허위사실를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현수막 내용은 명백히 4.3특별법 위반이기에, '통상적 정당활동' 내용의 정당현수막이라고 보기 어려운 불법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공산폭동으로 적힌 현수막을 보면서 75년 전으로 돌아간 것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4.3추념식에 참석하는 유족들이 현수막을 보지 않도록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서북청년회의 집회 계획과 관련해 지난 23일 개최된 제75주년 4.3추념식 최종보고회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추념식 집회 계획을 행정의 파악이 늦어졌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집회도 있을 예정인데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만약 4.3특별법이 개정돼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왜곡 발언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며 "온프라인에서의 왜곡 표현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4.3 역사 왜곡 현수막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늦으면서, 일반도민들이 현수막을 훼손하면서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수막 철거 계획이 확정된 만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더 이상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한권 위원장은 "4.3추념식이 코앞으로, 행정은 이를 준비하느라 매우 바쁜 와중이긴 하나, 최근 4.3역사 왜곡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서북청년단 집회 계획 등 최종보고회 이후 여러 4.3현안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지사 및 정무부지사 등의 해외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4.3왜곡 현수막 철거 여부와 관련된 도와 행정시 간 엇박자가 나타나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4.3추념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원제한 없는 추념식으로 열릴 예정인데, 유족들이 추념식에서 '공산폭동' 현수막, '서북청년단' 깃발을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책결정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4.3유족임을 명심해 이번 긴급현안업무보고를 계기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시가 잘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정당법 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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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23-03-31 10:07:00 | 27.***.***.173
아직도 그냥 있던데..
4.3 끝나고 철거 하겠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