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문대림, '행정체제 주민투표' 논쟁 벌였으나...그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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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문대림, '행정체제 주민투표' 논쟁 벌였으나...그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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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KCTV.뉴제주일보.한라일보, '제주시갑 후보자 토론회'
高 "주민투표 특별법 규정, 이게 새로운 건가?"...文 "후퇴한 측면 있다"
25일 열린 제주시갑 후보자 토론회.

제22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25일 열린 첫 토론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요구' 법적 규정을 놓고 한 차례 논쟁을 벌였으나, 두 후보 모두 해당 규정이 내포한 의미 부분은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규정이 제주도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나, 고 후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한 반면, 문 후보는 맞장구를 치듯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4.10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는 이날 오전 11시 KCTV제주방송 생중계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선택 2024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온도차를 보였다. 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한 반면, 문 후보는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후보는 "행정개편은 도민 삶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 "가장 큰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함께 제주가 확보했던 교부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 행정체제로서 제주특별법 12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통교부세 3% 일률적으로 받는 특례 적용받고 있다"면서 "지난해 경우 보통교부세 1조9천억원 제주에 교부됐다. 작은 재원 아니다. 행정체제개편 통해 기초지자체 부활하면 특례 타당성 상실 우려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8년 지났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기능 만만치 않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상실, 제왕적 도지사 비판 있었고, 각종 민원 도(제주도)로 쏠리고 있다. 인구 50만 초반에 생긴 체제 개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든 3개 살리는 안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이는) 오영훈 도정도 수용했다. 제가 당선되면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손으로 법인격 있는 지자체 만들고, 우리 손으로 시장과 시의원 뽑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첫 주도권 토론에서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에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 실시 근거의 조항이 신설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 후보는 국회를 통과한 제10조 2항의 내용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의 한계를 집중 제기했다. 제주도가 요청하는 것이 아닌, 장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 후보가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 개정 내용이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평가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도민 요구사항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후보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주민투표 실시됐는데, 당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주민투표가 추진됐나"라고 물었다. 

문 후보가 "법률안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하자, 고 후보는 "당시 주민투표 실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진행됐다. 올해 1월 통과된 제주특별법 주민투표 실시 내용은 현 주민투표법 8조 그대로 따라온 것인데, 신설하지 않아도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조항 생겼다고 해서, 마치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처럼 호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제가 치적이라고 얘기 안 했다. 후퇴한 측면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제가 보좌관 생활도 했었는데 20년 전에 4급 보좌관 생활 하면서 그때는 저도 법 조문 내용 잘 외우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고 후보 지적에 문 후보 역시 이렇다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제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나, 특별법 개정의 취지는 두 후보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의 절차적 내용 측면에서만 토론을 펼쳐 유권자들에게 다소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논란이 된 제주특별법 10조 2항(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안은 '제주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최종 의결 과정에서 수정됐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제10조 1항은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0조 2항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고 후보나 문 후보 모두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근거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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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4-03-26 06:41:48 | 14.***.***.188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 한바 있다
ㅡ<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제주공항 공역확장,<군사용 공역축소>
ㅡ보조활주로, 600m 추가시설<이륙전용>
ㅡ 관제시설완공,1동 보강중.주차장 969면 완공
ㅡ지하차도완공,전용차로시행.공항혼잡도 120%해결
ㅡ"정석비행장" 수시필요시 사용
ㅡ전시엔 "알뜨르 비행장"사용

도민 2024-03-25 16:11:31 | 14.***.***.102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주민투표 절차 진행중,,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직장인80%거주로 종합소득세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

행정체제 반대 2024-03-25 16:09:20 | 14.***.***.1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제주특별법 30여 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로 먼저물어보고
ㅡ 두번째로 기초단체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