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배부 논란'→'지방근무 한직' 말꼬리 잡기 공방전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발단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귀포시 선거구 민주당 위성곤 후보 배우자의 명함 배부 관련 논란.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위 후보의 배우자가 서귀포 지역 모 중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명함을 배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위 후보측은 23일 성명을 통해 당시 명함 배부가 '건물 밖'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한직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의 배려로 지방청장을 지냈으면서도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위 후보측의 반박 논평과 관련해 '지방 경찰청 과장 한직' 부분을 문제삼으며 "지방의 치안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본질을 벗어나 단어 하나의 표현을 꼬투리 잡기 이전에 지방근무 발령으로 허무함을 겪었다는 고기철 후보의 지방 비하 발언을 먼저 꾸짖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책보다는 말꼬리 잡기식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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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4월엔 정계 은퇴
☆ 의석200석 초과하면 윤 정권 탄핵가능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