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주택 건설사업 조건부 가결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에 443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열고 민간 사업자 ㄱ사가 신청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안을 심의하고 원안 동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부대의견으로 최근 도내 아파트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조절할 것을 제시했다.
ㄱ사는 안덕면 상창리에 443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했고,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미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난데다, 이 공동주택 외에도 도내 곳곳에서 150~200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 미분양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499호에 달했다. 이 중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이 1733호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총 28개 단지에서 발생한 물량이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서귀포시 대정읍의 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미분양 세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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