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는 제외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월 2만 5000원으로, 분기별 7만 5000원이 계좌로 지급된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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