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위조 신분증 이용 육지부로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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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위조 신분증 이용 육지부로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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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육지부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6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중국인 ㄱ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했으며, 육지부에서 불법 취업을 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 완도행 여객선을 탑승하려다 검색 요원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브로커에게 200~800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신분을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출도를 알선하는 조직이 제주도 내에서 활개 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지역에 한해 비자 발급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제주에만 체류해야 하며,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가 없으면 육지부로 이동할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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