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도, 또 베어도..." 제주도 재선충 피해 소나무 255만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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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도, 또 베어도..." 제주도 재선충 피해 소나무 255만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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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던 피해목 지난해 반등...방제비 2832억원 돌파
제주도, 소나무 취급업체 대상 봄철 이동 특별단속

감소하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10여년간 베어낸 소나무가 255만 그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0년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255만여 그루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6만9000여 그루에 불과했으나 △2013~2014년 1차 방제 기간 54만6000그루 △2014~2015년 2차 방제 51만4000여그루 △2015~2016년 3차 방제 48만5000여그루를 각각 베어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다 △2016~2017년 4차 방제 28만9000여그루 △2017~2018년 5차 방제 23만4000여그루 △2018~2019년 6차 방제 14만4000여그루로 점차 감소했다.

이어 △2019~2020년 7차 방제 8만2000여그루 △2020~2021년 8차 방제 5만5000여그루 △2021~2022년 9차 방제 5만여 그루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재선충 피해목은 2022~2023년 10차 방제 기간 7만5000여그루로 다시 증가했다.

재선충병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사목 제거에 투입된 비용은 국비 1570억원과 지방비 1262억원 총 2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사목 제거 도중 안전사고로 지난 2014년에만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내용,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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