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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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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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올해분 화물유가 보조금 105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따라 유류세연동 보조금은 리터당 152.37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또한 올해 4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등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및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통·물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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