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연동.노형동, 주민자치위원 4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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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연동.노형동, 주민자치위원 4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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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명을 추가 모집한다. 

한림읍에서 2명(직능대표 1명, 일반 주민 1명), 연동에서 1명(직능대표), 노형동에서 1명(일반 주민)이다.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2024년 12월31일까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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