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에 연납 신청하면 3.8%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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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에 연납 신청하면 3.8%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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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3.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으로 3.8% 세액이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도 각각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나 ARS(전화 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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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연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지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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