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덕수.하례.토평 1119필지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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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덕수.하례.토평 1119필지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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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해 구축한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토평1차지구)의 3D 입체모델. (사진=서귀포시 제공)
드론을 활용해 구축한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토평1차지구)의 3D 입체모델.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업 신규 사업지구로 덕수(3, 4, 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 총 1119필지, 1011㎡로를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통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조정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해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중요정책사업으로 서귀포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88개지구, 4만3159필지로 전체 토지의 12.1%를 차지하는데, 현재까지 총 30개 지구가 추진된 가운데 18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12개 지구에 대해 진행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로는 건축물 등 경계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를 통한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활용 가치의 상승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서귀포시는 토지소유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안내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제도,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1대1 맞춤형 현장상담실, 경계확정 전 추가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 완료 후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경계조정 결과 사전통지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구 내 지상공공시설물 안전지도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 사업지구별로 촬영한 드론영상으로 3D 입체모델을 구축해 토지경계 추출, 면적계산, 경계조정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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