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된 육상수조식양식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을 벌인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내 육상수조식양식시설 239곳 중 수조면적 상위 20%인 48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24곳씩 점검한다. 나머지 191곳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사항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과 어업허가 사항의 일치 여부 △육상수조식양식시설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 △침전조, 3단계 거름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아울러, 현장확인 시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양식장에 대해서는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병행한다.
점검 중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는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이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나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로 인한 연안해양오염 우려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양식시설 운영자 또한 방지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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