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곶자왈 보전' 사유지 매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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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곶자왈 보전' 사유지 매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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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자산화 사업 7필지 9.9ha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 공고 결과 7필지 9.9ha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 홍보를 통해 2월 6~29일 신청․접수를 받았다.

곶자왈 매입 기준은 1월 30일 개최된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이 기준에 따라 우선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요 기준은 △보호지역(안) 면적 비율이 높은 순서 △매입 토지 면적이 큰 순서 △관리보전지역 중요도가 높은 순서 △토지 관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지, 국유지, 곶자왈공유화 토지와 가까운 정도 △국가유산 등 타 보호지역과 이중 제한지역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에 신청된 토지는 3월 중 전문가를 동반한 1,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4~5월에는 공유재산심의와 도의회 동의, 6월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은 곶자왈 보전의 핵심정책"이라며, "추후 곶자왈지역 내 보호지역 외 곶자왈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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