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3월부터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대면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요건 1,000~5,000㎡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1.55ha이하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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