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포장이사로 이삿짐 파손, 피해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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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포장이사로 이삿짐 파손, 피해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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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4.1.15. ▲▲▲이사업체와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대금 1,5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사가 끝나고 짐 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 분실되었음을 알고 이에 이사업체에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이사과정에서 해당 파손 여부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과실도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화물운송사업자(이 사건의 경우 ▲▲▲이사업체)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이사업체의 과실로 이삿짐이 파손, 분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삿짐 파손, 분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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