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된 화물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화물선 ㄱ호(6000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제주로 입도하는 화물선에 대한 과승, 과적 등 사항에 대해 불시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ㄱ호를 적발했다.
화물적재고박 지침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벨트와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에 고정하고 운항해야 하지만, ㄱ호는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운항 중인 화물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