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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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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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에는 7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총 290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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