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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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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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 요건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6월부터 횡단보도 침범 기준을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해 신고 요건을 보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5m 이내인 경우에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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