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공한지 15곳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은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어야 한다.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기간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된다.
단, 전․임야 등의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로 삼도동 지역 등 5개소에서 73명의 주차장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총 10개소 154면의 2~#차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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