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주택 수리 지원
상태바
서귀포시,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주택 수리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제주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 

서귀포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자가 주택 보수한도액은 △경보수(3년, 도배·장판 등 교체) 457만원 △중보수(5년,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원) 849만원 △대보수(7년, 지붕·욕실·주방 등 개량) 1241만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1일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도식)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는 대상 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