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불법 수의계약, 성비위 직원 중징계는 당연한 조치"
상태바
제주테크노파크 "불법 수의계약, 성비위 직원 중징계는 당연한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반발에 단호한 입장..."재조사 등 공정한 처분 노력할 것"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21일 불법 수의계약과 성비위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노조측이 과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회통념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징계처분이었고 공직기강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주TP는 이날 부정행위로 적발된 3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해 노조측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양정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징계는 무리수였다'는 최근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TP에 따르면, 내부감사와 준사법기관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2년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직원 ㄱ씨에 대해서는 해임, 2023년 성비위 행위가 확인된 직원 ㄴ씨에 대해서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불법 수의계약 사건과 관련해 기밀누설과 감사청구 자료의 축소 왜곡 등의 문제가 확인 직원 ㄷ씨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절차에서 형평성 등에 비춰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노조측도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주TP는 지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제주TP는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ㄱ씨)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누적 액수만 2017년 이후 총 12건 1억 8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도 배임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과정에서 사업발주 직원을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직원 4명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 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성비위 행위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제주TP는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 가해 직원(ㄴ씨)은 심각한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비위 관련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결국 피해자가 퇴사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가해 우려를 감안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확보된 피해자와 주변 진술들을 종합하고 공증 확인을 거치는 등 다양한 사실 확인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의결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TP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해서는, "과거 연구비 횡령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당시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노위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법인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판단이다"면서 "종합해보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징계처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 측의 주장처럼 절차적으로 징계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더욱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는 것인데, 사건의 사실 규명과 잘잘못을 다시 가리게 되는 후속 절차를 통해 보다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부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규명을 통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딜레마 2024-02-21 22:28:23 | 175.***.***.190
성비위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 아닌가요? 공무원들도 그런 범죄에 연루되면 바로 중징계합니다. 노조에서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나물에그밥 2024-02-21 20:59:45 | 211.***.***.125
저렇게 직원 못죽여 안달난 기관치고 잘된기관 못봄. 진실은 밝혀지는법. 과연 저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연 떳떳하고 청렴할가?

ㅇㅇ 2024-02-21 18:11:32 | 211.***.***.26
범죄혐의 부터 판단 후 노조가 편을 들어야되는거 아닌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