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 부과된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강제 징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161건 1억2200만원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에 매년 10월 1회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0억6600만원을 부과해 2024년 2월 기준 부과액의 96%인 29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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