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안전망 지킴이, 문화누리카드
상태바
문화안전망 지킴이, 문화누리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문성조 /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문성조 /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문성조 /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문화권이라고 한다. 

문화권의 개념은 법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규정에서 문화향유권을 두고 있으며, 문화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모든 국민이 문화 향유부터 창조적 활동까지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문화안전망이라고 한다.

요즘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문화권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특히,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서 문화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서적 안정의 어려움의 위기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문화안전망 구축의 대표적인 제도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용카드이다.

카드발급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2만원 인상된 13만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 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카드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문화누리카드) 등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도내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 약 900여개소이며 문화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문화권을 누리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믿음직한 문화 안전망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문성조 /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