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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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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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건재/중문119센터
임건재/중문119센터
임건재/중문119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상구는‘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대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잠금 등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우편, FAX, 인터넷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 시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 행위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 통해 소화수ㆍ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ㆍ임의로 동작 불가토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언제 어디서나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화재 발생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다.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자. <임건재/중문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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