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주시 갑 선거구의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운동을 한 것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경고 사유는 문 예비후보가 중앙당선관위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인 '경선'이 명시된 표지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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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주시 갑 선거구의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운동을 한 것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경고 사유는 문 예비후보가 중앙당선관위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인 '경선'이 명시된 표지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