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위법행위 엄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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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위법행위 엄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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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통합 지도점검은 제주시에 신고(허가)된 대기·폐수 배출업소 중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총 2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올해에는 환경분야 지도점검체계 선진화를 통해 배출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취약시기별·업종별 중점점검 및 유관기관 연계 합동점검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첨단 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한 취약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능동적 감시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상습적·고질적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기·폐수배출업소 363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54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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