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남 예비후보 "윤석열 정부, 제2공항 일방적 재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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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남 예비후보 "윤석열 정부, 제2공항 일방적 재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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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의 진보당 송경남 예비후보는 15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2021년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 오늘로 3주년이 되었다"면서 "도민들의 의사가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으로 인해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었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고, 성산과 성산이 아닌 지역으로 나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자본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들어 서귀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한다는 발언들은 많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서 "저는 도민 직접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검찰독재 윤석열정부를 70만 도민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하고, 제주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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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2-22 21:38:16 | 14.***.***.188
제주2공항,, 핵 시설한다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ㅡ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
ㅡ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ㅡ기지 방어사령부
ㅡ스텔스 비행단
ㅡ 제2미사일사령부
ㅡ 제2잠수함사령부
ㅡ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

도민 2024-02-15 17:02:33 | 59.***.***.73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관광객 통계조작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 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