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생활안전사고 예방 보행기 및 안전손잡이 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대(5년마다 1대)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1회)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 1회)이다.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한편 2023년도에는 성인용 보행기 17건, 안전 손잡이 3건, 미끄럼 방지용품 3건을 24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문명숙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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