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시는 개 식용 금지법 공포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5월 7일까지 위생관리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업 및 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제주시 지역의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총 2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때 개 식용 식당 영업이 활성화됐으나, 지금은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개 식용금지법에서는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개 식용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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