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 본격화...폐업.전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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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 본격화...폐업.전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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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사육농장,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시는 개 식용 금지법 공포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5월 7일까지 위생관리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업 및 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제주시 지역의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총 2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때 개 식용 식당 영업이 활성화됐으나, 지금은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개 식용금지법에서는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개 식용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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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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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 2024-02-14 21:54:18 | 211.***.***.20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의무화에 동물학대 범죄자도 포함 시켜야한다!
선진국에서는 잔혹하고 끔찍한 동물학대는 살인행위로 간주해 종신형에 처하는 나라도 많다

남주 2024-02-14 21:53:04 | 211.***.***.20
적잖은 세월 살면서 겪은건 인간은 언제나 배신했고..견들은 언제나 옆에 있더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생명이다!!!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길냥이 2024-02-14 12:40:40 | 118.***.***.193
23년 4월27일부터 개도살이 불법이라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개농장 개도살장 전수조사해서 지원이 아닌 징역형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개농장과 폐교를 보호소로 전환해서 개들 보호하고 동물선진국인 캐나다 미국등으로 입양바랍니다! 제발
  불쌍한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개들을 유치원에도 보내는 현시대에 이 무슨 동물지옥이란 말입니까??!! 피눈물로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