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상태바
제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공범 징역 35년, 공범 아내 5년

제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이 선고된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원심 판결과 같이 무기징역, 공범인 김모씨는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또, 김씨의 아내 이모씨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살인죄, 절도 등으로 축소 인정하면서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인 ㄱ씨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김씨 부부에게 ㄱ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받았으며, ㄱ씨가 사망하면 식당 운영권을 주고, 채무도 해결해주겠다는 박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ㄱ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피해자 자택 비밀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후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신원 확인이 허술한 선박을 이용하고,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