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안전보험, 5년간 473명 19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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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안전보험, 5년간 473명 19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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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개물림 치료비 등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473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건, 2020년 31건, 2021년 34건, 2022년 153건, 2023년 204건으로 ’22년도부터 증가 추세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58건, 익사사고 사망 65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56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0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8건,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제주도는 매년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하도록 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보장 항목을 22개 항목에서 28개로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이다.

올해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이 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 등을 개선한다.

한편,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도민안전보험 청구방법은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현대해상보험㈜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의의 사고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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