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께 바둑 두던 이웃 살해 6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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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께 바둑 두던 이웃 살해 6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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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접 증거 없지만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 가능"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인 ㄴ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일 ㄱ씨가 자신의 방에서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ㄴ씨 시신 부검 결과 목과 가슴 등이 9차례 찔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ㄱ씨는 잠에서 깨보니 ㄴ씨가 피가 흘린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술에서 깨보니 ㄴ씨가 죽어 있었다"며 무죄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라며 "사건 전후로 제3자가 출입했다는 진술이나 CCTV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NA만 확인됐다"며 "옆 방에 사는 사람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내가 너 못죽일 것 같냐'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 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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