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40만명분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 2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 타고 있던 이들은 필로폰을 차 봉지에 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약 12kg으로 무려 4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규모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건 운반을 맡긴 쪽에서 항공권, 숙박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피고인들이 받기로 한 보수는 200만원 상당인데, 이는 말레이시아 현지 월급을 훨씬 넘는다"며 "이렇게 큰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물건 배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시책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분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필로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들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 범죄는 국내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