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오수처리시설 사전검사...'기준미달' 제품 차단
상태바
제주, 개인오수처리시설 사전검사...'기준미달' 제품 차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개인오수처리시설 사전검사를 실시해 기준미달 제품이 설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보완을 요청해 재검사를 실시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설치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개인 오수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규격, 두께, 내부 시설 및 배관 등이 시설 설계도서와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 
김영기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사전 검사는 기준미달 제품 및 설계·시공업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시공을 유도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변 환경 개선과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