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중.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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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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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화장실 288개소, 공공개방화장실 7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제주시 14개·읍면동 26개 부서,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진행된다.

화장실 내 환풍기, 벽면의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지원,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도 이뤄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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