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km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8.5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ㄱ호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ㄱ호는 한계선 내측 해상에서 어획물 약 200kg을 불법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ㄱ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뒤,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계속되는 불법조업에 검문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