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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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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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98%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시행하라"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법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자본은 '적용유예'를 주장하며 법 개악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의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무려 98%에 이른다"라며 "그동안 제주의 노동자 절대다수가 중대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법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제주의 대다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라며 "반면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민인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적용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여당의 퇴행적 일관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는 중대재해 인전지대가 아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한화건설 서귀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6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제주에서 발생했다"며 "10년간 숨진 노동자는 112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재계는 적용유예 주장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협상조건으로 내건 안을 철회하라"라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위한 근로감독에 적극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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