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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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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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제주경총 등 유관기관 관계자 참여
17일 열린 설 명절 임금체불 해소 유관기관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설 명절 임금체불 해소 유관기관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주요 투자사업 및 관급공사 발주 관계 부서 등 13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설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금리 인하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222억 4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9억 3500만 원(98.6%)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으며,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3억 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8억 600만 원) 대비 62% 감소했다.

체불임금 신고액의 업종별 점유율을 분석하면, 건설업이 전체의 36.5%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6.4%,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3.1%였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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