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 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수의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갈취하는 '투자 리딩' 사기단의 자금 세탁책들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을 이용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뒤, 다시 현금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은 세탁된 자금을 동료 조직원이나 총책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충전, 환전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 리딩 사기 범죄는 조직적,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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