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의 전직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청소년 보호기관 전직 원장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설 운영지원금 4000여만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제주도교육청 등이 지급한 강사료 약 1억원을 강사 활동을 하지 않은 ㄱ씨의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ㄱ씨가 부정수령한 보조금의 환수를 위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ㄱ씨의 혐의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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