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8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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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8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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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7만 3226건에 16억 8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하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ARS 1899-0341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3%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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