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진짜 근로지원 서비스 제도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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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진짜 근로지원 서비스 제도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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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이야기] 김정훈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정훈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청년, 여성, 노인 등 비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취업하면 지원되는 제도들이 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취업하게 되면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이는 2000년대 장애인 당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노동 분야의 필요한 서비스들도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하고 제도의 취지만 봐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점도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은 그러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지체장애인이며 2023년까지 살아오며 다양한 일을 하고 일자리도 여러 번 옮기며 현재의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입사하였다.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해왔으나, 이곳에 들어오면서 근로지원인 제도를 처음 알았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도 신청제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찾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제도의 필요성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지원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제도에 대한 미흡한 홍보를 첫 번째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근로지원인이 배치되기 어렵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아쉽게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와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매칭이 되지 않을뿐더러 배치가 지연된다. 활동지원서비스도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과 이용자 쇼핑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차등급여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근로지원인의 급여 단가 자체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할 때는 1유형(업무보조형), 2유형(의사소통형), 3유형(적응지도형)으로 나뉜다. 1유형의 경우에는 주로 물건이동, 서류정리, 이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2유형은 서류대독, 점역, 수어통역 등으로 보통 시·청각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3유형은 고객응대, 직무지도 및 적응 등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근로지원인이 1유형을 선택하고 업무를 할 때는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갖추면 배치가 되지만, 2유형은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점역교정사 자격이 필요하고, 3유형은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이 필요하다. 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부분 위와 같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1유형의 단순 업무를 선호하고 선택하게 된다. 2, 3유형의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은 많이 없을뿐더러 타 직업에 비해 서비스 단가가 낮아 선호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배치가 되지않거나 지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등급여제 또는 자격증에 관한 임금 추가지급 등을 통하여 근로지원인의 인력 풀을 확보하고 당사자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근로지원인 업무 수행 범위이다. 근로지원인 업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사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이 발생 시에는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일까? 아니다. 이 부분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영역 밖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직장동료가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활동지원사를 불러야 하는가? 이러한 용무로 인해 활동지원사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필자가 근로지원인 교육 또는 민원접수 시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럴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가? 지원을 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 그렇다. 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지원부처에서는 그런 문제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나 부정수급을 눈감아 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책임은 근로지원인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수행기관인데도 말이다. 이 부분은 지원부처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영역을 확대를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예외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은 결국 예산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한 모든 장애인근로자가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국가통계포털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근로지원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예산이 매년 동결인 상황이다.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데도 말이다. 결국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로지원인이 필요하나 예산의 부족과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근로지원인의 부족이 심화되고 계속 배제된다. 더군다나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근로지원인이 퇴사나 이직하게 되면, 신규 근로지원인을 배치 해야한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는 근로지원인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근로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는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근로자가 불편하고 제대로 이용이 어려운 제도라면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진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제도가 되려면 말이다.  <김정훈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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