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및 단독주택 지하층에 대해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단독주택(지하층)은 지원보조율에 따라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 원, 단독주택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공모를 시작해 올해 예산 3000만 원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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