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 불균형 해소' 읍면동 생활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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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 불균형 해소' 읍면동 생활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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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2024년도 읍면동 서비스 개선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유아보육, 교육, 사회복지, 의료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 4개 분야로 사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주민의 수요보다 부족하게 공급되는 생활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시설 조성, 지역 청소년 대상 학습 지원센터 운영, 거동 불편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이 해당된다.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단체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해줄 법인·단체를 구분해 모집한다.

1차 공모는 지역 내 읍면동 생활서비스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주민단체 등이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공모는 1차 지역 주민단체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단체와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가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주도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도청 15분도시과(064-710-4762)로 문의하면 된다.

공모에 신청한 주민단체와 법인‧단체는 향후 매칭 과정을 거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최종 사업 대상은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예산의 효율성 △사업운영 주체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올해 10억 원의 예산 내에서 최대 4~5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읍면지역 주민들은 생활필수기능의 부족으로 도시까지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필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에 낙후된 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제주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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