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업무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기 사건 등을 고소인 등의 동의 없이 몰래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경사 ㄱ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사건 10여건을 고소, 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반려 처리의 경우 고소,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지만, 고소, 고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동의 절차 없이 반려 처리하고, 심지어는 팀장 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뒤늦게 ㄱ씨의 무단 반려 행위를 파악해 ㄱ씨에게 1계급 강등 처분하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ㄱ씨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의 조사 결과 ㄱ씨는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