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고가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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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고가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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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변경 등록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적용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8000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연녹색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일부 법인에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법인 임원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판여론이 증가하자,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됐다.

대상 차량은 8000만원 이상 승용차 중,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사․렌트사로부터 법인이 임차한 차량과 관용차량 등이 해당된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이전등록 차량은 양도증명서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8000만원 이상 희망 차량은 연녹색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1742대이며 이 중 출고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196대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법인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억제되길 바란다"며"법인승용차 등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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