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배 타려던 중국인...X선 검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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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배 타려던 중국인...X선 검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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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 시도 알선책 등 2명 구속-1명 불구속
"제주 빠져나가면 300만원 줄게", 육지부 무단이탈 시도

 

ⓒ헤드라인제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뒤,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육지부 시도하던 중국인이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헤드라인제주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육지부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여성이 X선 검문 과정에서 들통이 나 체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ㄱ씨와 무단 이탈 알선책 ㄴ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한국인 50대 남성 ㄷ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ㄷ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숨어 제주를 떠나는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 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항 제6부두 초소에서 검문을 실시하던 청원경찰이 차량 X선 결과에서 의심쩍은 부분을 확인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ㄱ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후, ㄴ씨에게 육지부로 빠져나가게 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한 후 잠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의 이같은 계획을 파악한 해경은 같은날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ㄴ씨를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지역에 한해 비자 발급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제주에만 체류해야 하며,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가 없으면 육지부로 이동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경북으로 무단 이탈한 3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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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eco2000 2024-01-08 11:42:22 | 118.***.***.158
예~^
형사소송법 의거 또는 해양 경찰 정밀검사 분석기계 고밀도장비첨단 시대이므로 과거 70년대~~90년대 절대않잉을 불법체류자 와 불법을하고잇는 중개역활자 등 90%로가 전국17도시 전세계나라 249나라 어플리케이션 어게인 첨단기계장비의한 범죄를잡아낸다 이점을 지금도 불법체류자 &불법 을 하는자 정식 공식 으로 자격증 취득 하여 뜻뜻하게 어느나라가든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취업도 정식으로 출입국사무소 통해 하기를 소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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