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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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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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세훈/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최세훈/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헤드라인제주
최세훈/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143개 판매업체의 360여 종의 제품 중 인증 제품은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90여 개 제품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오물분쇄기 중 많은 수가 인증 등을 거치지 않은 불법 제품인 실정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사업장이 아닌 가정에서만 사용하되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관으로 배출되어야 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 처리기 등을 통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인증 제품이나 불법 개조·변경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하수구를 통해 정격 처리되지 않은 오물이 다량 배출됨으로써 하수관로의 막힘·악취 등의 원인이 되고 하수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하천 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불법 분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분쇄기를 사용한 가정에서도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니 주의해야 하겠죠?

편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구입·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최세훈/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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