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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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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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중앙 및 지방규제 건의·개선에 노력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제주형 AIS 전자해양부이로 어업인들의 조업규제를 해소해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제한 개선 등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차별화된 제주형 기업유치 정책을 통해 투자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행안부와 제주도가 협력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및 과수‧원예시설 액비 살포 시 로터리 작업 제외 등을 추진해 규제 해소 기반도 마련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내년에도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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